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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귀/돈이 되는 이야기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 보내면 증여세 없을까? 10년 합산·혼인 공제·신고기한 정리

by 당나귀귀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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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전세보증금이나 결혼자금을 도와주려다 보면 송금 버튼 앞에서 한 번쯤 멈추게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던데, 엄마와 아빠가 각각 보내도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10년간 합계 5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금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글의 적용 범위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는 10년간 2천만 원이며,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증여 공제, 매년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이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기본 공제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10년간 공제 한도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5천만 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2천만 원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 원

표의 금액은 송금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하기

2. 아버지 3천만 원, 어머니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

성년 자녀가 같은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증여나 추가 공제가 없다면 총 6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공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증여재산 합산에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3. 결혼·출산 때는 추가 1억 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결혼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다음 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기준이 아닙니다.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 추가 공제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해 1억 원입니다. 각각 1억 원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에게 기본 공제 5천만 원이 모두 남아 있고 혼인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합계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기본 공제나 혼인·출산 공제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혼인 전에 공제받고 정해진 기간 내 혼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 세금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정일만 믿고 송금하기보다 실제 신고일과 증여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법령 확인하기

 

4. 증여세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송금한 날에 단순히 90일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기한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먼저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작성할 때 덜 헷갈립니다.

  1. 증여한 사람, 받은 사람, 송금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2. 이전 10년의 관련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3. 이체 내역과 가족관계 증빙, 해당하는 경우 혼인·출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4.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찾아 해당 신고 유형으로 작성하고 제출 결과를 보관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적용 공제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후 세액이 없는 경우의 신고 여부까지 포함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찾기

5. 송금 전,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지금 보내는 금액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계획한다면 누가 받는지, 이전에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대화에서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체부터 하기보다 날짜별 내역을 한 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야 공제 한도를 판단하거나 상담받을 때도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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