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나귀귀

차량 폐차 방법 및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by 당나귀귀 2023. 12. 3.
반응형

 차량 구매나 중고 판매의 경험은 있더라도 차량 폐차를 하는 경험은 많지 않을 겁니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는 사고로 인해 차량 손상이 심할 경우,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보다 큰 경우,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일 경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차를 할때 폐차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럼 폐차장 찾는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조기폐차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폐차방법
폐차장 선정하기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폐차 방법


  차량 폐차는 자주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과정을 폐자장에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따라 폐차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혜택들이 있기에 최소한 자신의 차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폐차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는 폐차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폐차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폐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에 설정된 압류, 미납 건이 없는 차량으로 단순 차량이 노후되거나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이 심할 경우 진행됩니다. 이 경우 폐차장에 폐차 신청 후 진행하면 되는데 차량 견인부터 말소, 입금까지 하루정도면 끝납니다. 

 

  ▶ 필요한 서류

    - 개인/공동 명의: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시 2인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명의: 사업자 등로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의 경우는 대상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과태료나 압류 내역을 나중에 갚도록 유예하고 차량을 먼저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법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개인 저당이 잡혀있을 경우 이를 다 납부하거나 저당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폐차 가능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없이 단독 저당만 있을 경우는 이 방법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여러 서류들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한달에서 두달가량 소요됩니다.

 

  ▶ 압류폐차 조건

    - 차량에 과태료 미납이나 압류 내역 1건

    - 10년 이상 된 승합차/경소형 화물차

    - 11년 이상 된 승용차

    - 12년 이상 된 중대형 화물차/ 특수자동차

 

   ▶ 필요한 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폐차에 따른 폐차비도 받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차량 기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자동차성능검사 합격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LPG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필요한 서류

  - 개인명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차량 명의자 통장 사본

  - 공동명의: 공동명의 2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지원금 수령할 명의자 1인 통장 사본, 지원금 위임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 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명의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확인 신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2. 폐차장 선정하기


 자신의 차량 폐차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폐자를 진행해줄 폐차장을 선택해야겠죠?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에 따른 폐차비를 입금받게 되는데요, 폐차장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폐차하는 입장에서 내 차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군데 폐차장에 연락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폐차장이 무료로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곳의 폐차장들을 연락해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헤이딜러와 같이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폐차장 직접 선정하기

  자신이 직접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장을 선정하는 경우 아래의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에 들어가시면 전국의 정식 등록된 폐차장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폐차는 꼭 정식 등록된 곳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폐차안내 - 폐차장검색에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차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폐차 전문 업체 이용하기

  직접 폐차장에 연락하는 발품이 귀찮으시다면 폐차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으신 후 폐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대형 업체들이기에 전국 어디든 알아서 견인해가고 폐차를 진행하기에 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폐차 업체

 

▶ 폐차 닷컴:  http://iscrap.co.kr/

 

▶막차폐차: https://makcha.co.kr/

 

▶ 헤이딜러: 헤이딜러 견적받기

 

 각 업체에 견적의뢰 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는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배출가스 4~5등급의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폐차 조건 및 대상 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대기 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나 저공해 엔진으로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자기 차량의 정확한 등급이나 배출가스 부착상태가 헷갈리시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1.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에서 진행

 

  -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접수처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읭 주민등록증이나 운저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협회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Step2.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10일 이내)

 

▶ Step3. 조기폐차 대상차량 정상가동 확인 후 전문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확인: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 Step4. 기본 보조금 청구하기

●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나 해당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제출

 - 협회에서 진행하는 지역: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서귀포시

 - 지자체에 청구하는 지역: 위의 외 지

 

※ 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1.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1. 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보조금 받을 통장 사본

 

 이상 자동차 폐차 방법 및 조기폐차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폐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12.01 - [당나귀귀] - 똑똑하게 신차 견적 받고 사는 방법(최적의 딜러 서비스받기)

 

똑똑하게 신차 견적 받고 사는 방법(최적의 딜러 서비스받기)

차량구매는 적지않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기에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구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신차의 가격은 정찰제

pp02.proprietor0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