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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때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았나요?
출국 납부금은 공항 시설 유지 관리나 여러 기반 조성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네요. 작년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이 변경되면서 변경전 제도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한 분들에게 인하나 면제된 부분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1. 환급 서비스 대상, 신청방법, 환급금 안내
- 환급 대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여행객
- 24년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원
- 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
- 신청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
- 준비물
정확한 출국일
- 환급 금액
만 12세 이상 : 3,000원
만 2세 ~12세미만 : 10,000원

#2. 자신의 출국일 확인하는 법
1. 항공사 또는 여행사 웹이나 앱에서 예약 및 탑승내역
2. 전자항공권 탑승권 이메일
3.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저는 3,000원 환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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