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인구 5만 명 선 유지를 목표로 전입·결혼·출산·청년·귀농귀촌·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출생아 수는 169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 전입장려금(1인당 15만원)
대상: 2024년 1월 이후,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고창군 전입 +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금액:
- 세대원 1인당 15만 원
- 군인: 20만 원
- 중·고생: 최초 학기 20만 원 + 학년별 10만 원
- 기관·단체·기업: 실적 따라 50만~200만 원
신청: 전입 6개월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고생은 즉시 가능)
2. 결혼장려금(500만원)
대상: 만 19~49세, 혼인신고 후 고창군에 주소 둔 부부
지급 방식:
- 결혼 6개월 후 100만 원
- 1년 후 200만 원
- 2년 후 200만 원 추가 → 총 500만 원
3.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2,00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 300만 원 / 둘째 500만 원 / 셋째 750만 원
- 넷째 1,000만 원 / 다섯째 이상 2,000만 원
- 출생 시 50%, 1년 후 나머지 지급
산후조리비: 기존 50만 원 →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인상
그 외: 임신·출산 축하용품, 난임 치료, 신생아 건강관리 등 보건소 프로그램 제공
4. 청년 신혼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영농 실습, 창업 자금 등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계획 추진 중
5. 귀농 귀촌 지원(최대 300만원)
정착금: 연 100만 원씩 최대 3년 = 최대 300만 원
영농 창업 지원: 수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기반 지원
주택 개선: 빈집 리모델링, 도시재생, 공공임대 연계
요약표
혜택명 | 조건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전입후 6개월 | 세대원당15만원 |
결혼장려금 | 고창군민 | 500만원 |
출산장려금 | 고창군민 | 300/500/750/1000/2000 |
신혼주거 및 일자리 지원 | ||
귀농귀촌 정착금 | 최대 300만원 |
ℹ️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입장려금: 6개월 거주 후 신청, 학생은 전입 즉시 가능
- 결혼장려금: 6개월 / 1년 / 2년 각각 신청
- 출산장려금: 출생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 필수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출생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산후조리비 영수증 등
- 문의: 읍·면사무소,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 보건소 / 농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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